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6.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 기준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신청 방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자 신청서를 접후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옥천군에 제출(연령, 거주지 농시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