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077,086원* |
| 2인가구 | 5,039,150원* |
| 3인가구 | 6,430,843원* |
| 4인가구 | 7,793,686원* |
| 5인가구 | 9,068,063원* |
| 6인가구 | 10,267,14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비용정산 및 이력관리를 위해 엑셀 전환 가능 ?(제공기관&이용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 매칭 기능 제공 ? 휴먼콜센터 ❍ 市 휴먼콜 연결 1899-3300 ? 평일 주간(08:30~18:30) ➜ 동 돌봄플래너(동 전담창구) 연결 * 업무시간 외, 시·구청 당직실 연결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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