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장애인,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유선 신청. (접수: 경기도 안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95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산전, 산후 요가/명상법 등 전문 요가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서비스 제공(1명당 최대 2회)
🙋 지원 대상
대상자 :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분만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등내 용 : 전문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요가, 명상) 제공(1명당 최대 2회)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산모(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진단서, 소견서 등), 청소년 산모(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장애인 산모(장애인 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