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접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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