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은 결혼비자발급일 기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