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2만 원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연회비2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연회비2만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36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 매회 2점

🙋 지원 대상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방법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1. 가입대상-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3. 대여기간 및 수량-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4. 가입서류-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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