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변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부안군 캠핑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변산해수욕장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여가생활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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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37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지원 대상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선정 기준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1. 면제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3. 100분의 20 감면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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