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다자녀)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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