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청년(만 19~34세) 대상. (다자녀, 청년)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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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