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다자녀)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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