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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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령층특정 직종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층·특정 직종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56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선정 기준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 신청 방법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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