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상북도 울진군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3,099회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대상- 주소득자에게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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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상황>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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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위기상황>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3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생계비:783천원(추가2회)
의료비:3,000천원
주거비:189천원(추가2회)
기타지원: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천원*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액에 따름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2,564,238원*
2인가구4,199,292원*
3인가구5,359,036원*
4인가구6,494,738원*
5인가구7,556,719원*
6인가구8,555,95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4천원 이하
재산기준130,000천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564천원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원문 전체 보기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문의처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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