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 신청 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