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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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1세대 당 30만 원 ❖ 구비 10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04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긴급생계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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