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봉사/기부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

○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령층
지원 내용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제공 (입·퇴원 포함) - 병원 출발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경기도 동두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923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제공 (입·퇴원 포함)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접수·수납·약품수령 등 지원

🙋 지원 대상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독거노인
  • 2순위: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만 65세 이상 대상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선정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독거노인
  • 2순위: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신청 방법

① 서비스신청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및 치료 → 수납 보조 (대중교통 이용)④ 귀가 : 해당 병의원 → 집 또는 희망장소*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입·퇴원 포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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