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고령층 대상이에요.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접수: 경기도 동두천시)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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