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특정 자격·면허 보유자)
대상 학생이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 (접수: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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