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2,051,390원* |
| 2인가구 | 3,359,434원* |
| 3인가구 | 4,287,229원* |
| 4인가구 | 5,195,790원* |
| 5인가구 | 6,045,375원* |
| 6인가구 | 6,844,76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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