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접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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