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
온라인 신청. (접수: 대구광역시 남구)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