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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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6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이메일 신청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메일 신청 (제 출 처). (접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1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유학경비
  • 지원금액: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 대상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다자녀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 신청 방법

❍ 모집기간 해당 서류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문 의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032-420-8174 ❍ (제출서류)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참가 신청서[서식1]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신청 동기[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참여 유의사항[서식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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