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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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재료비 5만 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044-300-7730)
  •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044-300-7730).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36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 신청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및 전화 접수(044-300-7730) ※ 접수 상담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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