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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