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청년 자립기반 조성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36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 원 매칭(분기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16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 지원 대상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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