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55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 지원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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