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 노인(
~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그 외 대상자: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