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기타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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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400만 원
  • 가사지원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
물품 지원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경상남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접수: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05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사지원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2. 식사지원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3. 동행지원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4.동행돌봄택시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5.방문목욕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6. 건강지원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6. 주거청소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7. 주거수리수선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 지원 대상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 노인(
~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그 외 대상자: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전액 본인부담금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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