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0 지원대상 -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우편 신청.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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