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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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0 지원대상 -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우편 신청
  •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0 지원대상 -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편 신청.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5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 지원 대상

0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 신청 방법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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