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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