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단. (임신·출산,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모자보건실).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67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한방 치료 4개월, 경과관찰 2개월 기준)- 첩약: 본인부담금 없음(150만원 한도), 첩약 외 침, 뜸, 부항 등: 100%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원항목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없음- 1인당 연1회로 한정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단,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전신적 질환으로 임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 3.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4. 스크리닝 검사에서 임신 테스트(소변검사) 양성 반응인 자 5. 특별한 이유 없이 침, 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여성:양측 난소절제, 양측 나팔관폐색증, 기형자궁, 폐경
남성:무정자증, 정관 폐색증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단,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 경구용 피임약 복용 후 3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 전신적 질환으로 임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 3.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자 4. 스크리닝 검사에서 임신 테스트(소변검사) 양성 반응인 자 5. 특별한 이유 없이 침, 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본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