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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