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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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신청 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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