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