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 만 65세 이상 대상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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