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 ❍ 지원내용: 1억 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부동산관리팀)
부산광역시 남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부동산관리팀). (접수: 부산광역시 남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4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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