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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물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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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만 원
  • 1인 간식비 2,000원 급식비 1만 원으로 지급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52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정액지급: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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