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질병·질환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