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아동·양육 가정, 다자녀)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접수: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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