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원 채용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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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이메일·팩스 신청
  •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이메일·팩스 신청.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4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자격 기준
  • 소상공인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광업 10인 미만) ∘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이며, 지정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 지원 대상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울주군 거주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2명)
  • (기본) 3개월 고용유지(월 100시간 이상) /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3개월 고용유지(월 60시간 이상) / 120만원(월 40만원×3개월분)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지원 / 50만원(1회)

📝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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