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 (유족·상속인)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접수: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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