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