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시니어 동행상점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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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만 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5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선정 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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