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고령층, 질병·질환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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