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 청년(만 19~34세) 대상. (청년, 사업자·기업)
방문·우편 신청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충청남도 서천군)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