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 청년(만 19~34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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