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취약계층)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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