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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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학생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 원 지급(연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이메일 신청
  •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학생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이메일 신청.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7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신청 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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