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방문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등록2. 공단 등록업소에서 전문의 처방전으로 관리기기 등 구입3.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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