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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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수급자·차상위임신·출산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95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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