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2,564,238원* |
| 2인가구 | 4,199,292원* |
| 3인가구 | 5,359,036원* |
| 4인가구 | 6,494,738원* |
| 5인가구 | 7,556,719원* |
| 6인가구 | 8,555,952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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