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존 제주공항 공항소음지역 내 고등학교,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상응하여 초등학생의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살고 싶은 지역'인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항공기 소음 피해 학력아동 지원 혜택 강화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11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서 수합 후 도청으로 전달.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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