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3만원 주택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임신·출산청년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신청방법).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7년):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청년(만 19~34세) 대상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7년):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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