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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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4,000원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11회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단가: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 지원 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