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접수: 충청북도 충주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